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량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무심코 한 불법 주·정차가 소방차 혹은 구급차의 진입을 막아 사고현장 도착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다. 물론 많은 홍보활동으로 긴급차량 운행 시 길터주기를 하는 운전자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길터주기 요령을 몰라서 소방차(긴급차량) 접근 시 당황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도로 여건상 길터주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차량 운행 시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을 숙지하고 우리 모두 최소한의 노력으로 실천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우측이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혹은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운전한다. '소방차 길터주기'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이다. <홍영관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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