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무자격 불법취업 및 알선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유자망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과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단속 기간 제주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한 단속 연계 ▷고용인 협력·조력자 등 알선책 색출 ▷도내 여객선·어선 대상 불시임검 ▷관계기관(출입국·외국인청) 정보 공유 ▷해상 검문 검색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무자격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등 불법행위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을 어렵게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2019~2021년) 제주해경이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인은 57명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명이 검거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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