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집중 호우로 인해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조천읍 교래리 노인회관 인근 저지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뒀다. 이달 중에는 교래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침수로 인한 위험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보고해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 받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9개 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9개 지구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47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신설동·북촌해동·삼도2동·광령리·월정리 등 5개 지구는 올해 안에 정비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종달리는 지난 7월 착공했다. 한천, 김녕리, 평대리 등 3개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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