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가 만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3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제주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과 함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업체별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앞서 올해 2분기까지 248개 업체 516명의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총 6억5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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