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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경운기 들이받으며 70대 부부 참변
20일 오전 김녕리 도로서 1명 사망 1명 부상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9.21. 11:03:07
[한라일보] 음주운전 차량이 경운기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9)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9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B(74) 씨가 숨졌고 경운기에 타고 있던 C(70)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와 C 씨는 부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였으며 A 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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