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 차량이 경운기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9)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9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B(74) 씨가 숨졌고 경운기에 타고 있던 C(70)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와 C 씨는 부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였으며 A 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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