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업자에게 부탁을 받고 수감정보를 흘린 현직 경찰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1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A(44)경정과 B(54)경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경찰 신분은 유지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2월 10일 A경정은 수년 전 제주에서 근무했을 당시 친분을 맺은 업자 C씨로부터 "지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업자는 당시에는 건설업을, 현재는 유흥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정은 B경감에게 구치소 수감 여부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B경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 C씨 지인의 구치소 수감 사실을 보고했다. 이어 A경정은 C씨에게 이 내용을 흘렸다. 앞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현직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A경정과 B경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먼저 A경정에 대해 강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경감에 대해서는 "상관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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