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등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했지만, 올해 2월 국방부와 제주도의 협의에 따라 10년으로 수정됐다. 또한, 수정 법안은 알뜨르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발의됐고,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구성 후, 올해 2월 무상양여 대신 무상 사용허가로 협의를 완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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