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1㎾h당 32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을 현재 1㎾h당 290원에서 320원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 구축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할인) 정상화에 따라 충전요금의 100%를 부과하는 것이다. 충전속도가 빠른 100kwh 이상 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340원으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또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에 대해선 내달 1일부터 1㎾당 30원 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올해 말까지는 1㎾당 290원, 내년 1월부터는 320원(100㎾급 이상 310원)으로 변경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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