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 내 보행안전 도우미 5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도우미가 함께 보행하게 된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행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 65세 이하 활동 가능한 성인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도(도로관리과), 행정시(읍면동) 또는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후 도 도로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된 교육생은 10월 28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교부받고 건설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보행안전도우미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를 제정해 보행권 확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6월 조례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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