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내 관리보전지구 1등급지역에 공·항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 법제처가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주민 청구절차를 거쳐 접수된 '제주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 제시'을 요청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조항 중 단서조항을 통해 '단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3항에서 정한 허가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보전지역내 공·항만은 설치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도 제주특별법 355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조례로 규정된 37개 행위대상만 도지사 허가로 가능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과의 관련성 등 조례 개정의 민감한 점을 감안해 의견 제시 요청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에서 도지사 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규정한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조항의 단서조항으로 제주특별법 355조 3항 이외의 모든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지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은 지난 2019년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당시 조례안은 '보전지역 내에서 공·항만을 지을 수 없도록 했고 그럼에도 공·항만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제주자치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에도 원희룡 전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관리보전지역에 도로도 개설할 수 있는데 공항을 배제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대법원에 가더라도 위법·위헌판결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의 경우 검토기간이 50일인 만큼 법제처의 의견과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수렴해 관련 상임위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보전지역 관리조례안'은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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