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풋귤'을 검색하니 보이는 판매 글. [한라일보] '햇 제주 풋귤 당일 수확 농장 직송', '새콤상큼 풋귤청 담금용' . 27일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풋귤'을 검색하니 이 같은 판매 글이 들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지난 15일로 끝났지만 일부에선 지금까지 버젓이 풋귤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풋귤 출하 기간 이후에 이를 판매하는 것을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경우 제주도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육지부 판매자 등이 현재까지 풋귤을 유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우차훈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팀장은 "(온라인 상에 풋귤을 현재까지 유통하는 것은) 도내 농가가 아닌 육지부 상인들로 파악되고 있다"며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락처 밖에 확인되지 않고,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단속을 하는 것을 눈치채고 전화를 피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 등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말쯤 시작되는 노지감귤 출하기에 맞춰 덜 익은 감귤 수확과 판매, 출하 기준(급조생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에 맞지 않는 상품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행정시, 자치경찰 등과 함께 14개 반, 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2일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지난 23일 활동을 시작해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올해 10월 17일 이후에는 상습적으로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는 선과장을 비롯해 항만, 소비지 도매시장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힌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출하 초기의 품질 관리가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위반사항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관측조사 결과 노지감귤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줄고 당도 등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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