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를 도와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9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신청제를 운영한다. 지원되는 소방시설은 신청 가구당 소화기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1대이다. 이는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나,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미성년자 세대 등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되며, 1000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의용소방대와의 협업을 통해 신청 대상 세대에 직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각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 송출 및 현수막 게재, 포스터 부착 등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수량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화재는 초기대응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지인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이미경 제주시 노형여성의용소방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