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경기도 지역의 돼지와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물의 반임 29일 0시부터 금지됐다. 제주자치도는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015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지역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신고나 가공횟수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돼지와 생산물의 반입 금지되고 있는 지역은 기존 강원지역에 이어 2개 시·도로 늘었다. 제주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질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다음달 1일까지 경기도(강원도 철원 포함),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국내 ASF 발병은 지난 2019년 9월이후 경기 12건, 강원 11건, 인천 5건 등 모두 28건이며 제주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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