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동사무소에서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수차례 연체하고 연체대금을 직원 개인 돈으로 갚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21일부터 5월17일까지 제주시지역 이도1동과 연동 등 8개 동사무소와 읍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제주시 연동주민센터의 경우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까지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2020년 2월 이후 이용대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는 등 2021년 6월까지 총 15차례 법인카드를 연체했다. 2020년 2월 94만여원이 부족하게 입금한 후 이를 계속 돌려막기하다 2020년 10월부터는 5차레 걸쳐 누적 연체금액 111만여 원을 직원 개인 자금으로 결제하기도했다. 문제는 이처럼 담당직원의 개인 자금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한 후 이보다 20여만원이 많은 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는데도 나머지 직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상급자인 팀장이나 동장은 이같은 일 2년여 동안 반복되고 있는데도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훈계와 주의조치를 내리고 당시 관서장에게는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밖에도 공용차량 보험가입 업무처리 부적정, 의사무능력자 지급 생계급여 사후관리 소홀 등 모두 31건을 적발하고 1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15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등 재정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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