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과 표선면 땅을 노린 대구·경북 사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징역형은 허위 농지취득 규모가 400㎡ 이상인 경우에만 내려졌는데, A씨를 비롯한 4명이 징역 3월~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주말농장을 하겠다며 대정읍 토지 3223㎡·표선면 토지 1438㎡ 등 총 4661㎡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따.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해당 토지의 지가 상승을 노력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토지 규모는 1인당 적게는 99㎡에서 많게는 1928㎡에 달했으며, 이들 중 대구시민은 3명·경북도민은 5명이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별 취득한 농지의 면적 및 매수대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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