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0월 1일 0시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낮은 치명율 등 특성 변화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입국 후 PCR 의무 검사 중단 및 유증상 중심 입국 관리로 전환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유입 변이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후 PCR 의무 검사를 시행해왔다.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검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를 받을 수 있고, 빠른 진단·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제주도는 권고했다. 정부는 다만 치명율이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생율 또는 치명율이 급증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의국가(level 2)로 지정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도 완화돼 내달4일부터 접촉면회와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RAT)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를 제한하며 복귀 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전체 시설 내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허용된다. 허용 조건은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며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가 요구된다. 사전예약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후 유증상 발생 시 반드시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겨울철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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