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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조금 유용한 일당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9.30. 12:14:49
[한라일보]청소년 문화예술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사용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및 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이끌던 2020년 6월 12일 제주도로부터 지방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3000만원 중 2770만원을 보조금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 등은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받자 견적서와 납품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조금 3000만원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비했고, 아직까지 회복되 피해도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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