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지역 한 중학교 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교내에서 학생 B(15) 군을 손 등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교내에서 사복을 입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 지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경찰 조사 이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의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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