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재판 현장. [한라일보] 직권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푼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이 어느덧 400명에 이르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한 15차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9일 40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00명이 억울함을 푼 것이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30명 모두 행방불명 혹은 사망해 유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故 김중화씨의 외조카인 홍인희씨는 "외삼촌은 바닷가에서 소라를 잡다가 경찰에 연행돼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 당시 할머니는 소를 팔아 배를 타고 아들과 면회를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소식이 끊겨버렸다"며 "할머니는 치매로 고생하시다 20여년 전에 세상을 떴다.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도 김중화라는 이름은 기억해 연신 되뇌이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故 김석삼씨의 딸 김영숙(74)씨는 "올해 2월에 DNA 검사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 아버지는 군법회의를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했지만, 6·25전쟁 때 예비검속으로 정뜨르 비행장(현 제주공항)에서 총살 당했다"며 "많이 늦었지만, 아버지 유해에 이어 재심 재판까지 받게 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장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무죄를 증명했다"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다녀도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