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법원이 '개인파산' 결정을 가장 늦게하는 법원으로 꼽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의 개인파산 결정 기간은 9.18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늦었다.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소요기간이 빠른 곳은 ▷광주(2.45개월) ▷서울회생(2.62개월)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다. 제주에 이어 소요기간이 긴 곳은 ▷대전(8.8개월) ▷창원(7.9개월) 순이다. 개인파산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격차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면책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6.27개월이었으나, 제주지법은 평균 12.55개월로 2배가 넘게 걸렸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코로나19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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