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올해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정부의 심의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두 달 동안 2000명에 가까운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불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본지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에 취재한 결과,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인 희생자 2117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보상금 지급은 제주도가 생존희생자 및 청구권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대상자를 올리면 행안부가 내용을 검토한 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심의를 요청한 인원은 4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현재 950명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지만, 이중 절반 정도인 498명만 공식 공문을 통해 심의 요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지난 8월말 기준 보상금 신청자 집계 현황에 따르면, 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1868명이 신청한 상태로 이 중 4분의 1 정도만 행안부 심의 단계로 넘겨진 셈이다. 제주도는 매달 1~2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로 대상자 명단을 올리고 있다. 올해 남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면 불용된 예산이 내년에 추가 반영될 수 있을 지 보장할 수 없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4·3희생자 보상금은 1810억원으로 만일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칫 10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 제주4·3사건 처리과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4·3중앙위 심의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인력이 없으면 제주도에 파견해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송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보상금 지급 이행계획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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