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를 일으킨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연승어선 3척(29t·39t·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성산항에 도착했으며, 주유구를 열고 면장갑에 경유를 묻힌 뒤 정박돼 있던 피해 어선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3척은 물론 출동한 소방차 1대까지 소실돼 2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척 중 1척으로부터 채무 이행 독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선박에 불을 질렀다"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선주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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