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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제주도, 외국인 과태료 먹튀 무법지대"
올해 제주도에서 외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 82%
"국토부'가승인제도(Deposit)'도입 서둘러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10.06. 16:30:28
[한라일보] 올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10명 중 8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과태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238건이다. 그러나 이 중 과태료 납부 건수는 820건에 불과해 미납률이 67.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미납률은 82.05%에 달했다.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제주경찰이나 제주도가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 시점에는 이미 외국인들이 출국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이나 제주도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 렌터카 회사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면 렌터카 회사는 해당 운전자의 거소(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호텔 등 숙박시설)를 제주경찰청이나 제주도에 통보한다. 그러면 도와 경찰이 해당 숙소 등에 다시 통지서를 보내야 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의 행정 낭비는 물론 고지서를 대신 받는 숙박시설 관리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와 계약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가승인제도(Deposit)'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터키, 중국 등 외국의 경우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가승인(Deposi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과태료 고지서 중복 발송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방치하고있는 것"이라며, "이미 해외 많은 국가들이 가승인(Depos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개선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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