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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전 위협 범죄 기승… 제주해경 특별단속 추진
최근 5년 간 제주 해역 해양범죄 8827건 발생
성범죄·정원 초과 등 적발 '무관용 원칙' 처벌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10.07. 13:29:46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1월 25일까지 해양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선박 내 성범죄, 정원 초과 등 해양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담 단속반을 투입해 내달 25일까지 해양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범죄는 총 8827건으로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만 184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화물선에 근무 중인 여성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화물선이 최대 승객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해양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제주해경청은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7주간 해양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양 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며 오는 13일까지는 모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포구 인근 전광판·현수막 게시, 단체 문자 발송, 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항만 공사 부실 자재 사용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및 항행구역 위반 ▷선박 안전검사 및 구명설비 부실 검사 ▷장애인 유인·감금·폭행 행위 ▷선원 선불금 갈취 및 장기간 강제 승선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성 선원에 대한 성범죄 행위 등이다.

해경은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하며 범죄로부터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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