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도개선이 필요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사업들이 2024년 '총선암초'를 무난하게 넘어설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7일 밝힌 주요 공약사업 로드맵을 보면 오영훈 제주지사의 주요 공약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환경보전분담금제 시행 등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23년 기초지자체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2024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입법화에 나서 2024년 부담금 신설 심의를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정했다. 두 개 공약 모두 짜여진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할 국회가 2023년부터 총선모드로 들어가 각종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에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줄지 의문이다. 지난 2020년 7월 제출된 7단계 제도개선안도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해 2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형 기초지자체 도입과 환경보전분담금제 모두 정부가 흔쾌히 받아줄지 의문인데다 정부 논의만 거치다 총선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제주형 기초지자체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의회 의견수렴과 도민의견 수렴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아 제주자치도가 생각하는 로드맵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도민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회도 쉽게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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