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 "5년 단계적 지급과 기대에 못미친 보상액도 모두 감내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정부에 실망감이 큽니다." 제주4·3으로 가족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가 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신청인들에게 아직도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에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고령임에도 신청 순위에서 밀려 보상금 지급 1차년도에 포함되지 못한 유족들은 남은 여생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올 지 우려가 깊다. 제주4·3 희생자 유족인 이모(83)씨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살 때 4·3을 겪었고, 이제 정부 보상으로 한을 풀 수 있을까 기대했다"며 "그러나 최근 보상금이 불용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4·3희생자 유족인 김모씨(80·여)도 "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보상금도 5년 동안 나눠 지급하고, 기대했던 보상액 보다 적은 액수임에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보상금 지급 첫 해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씨의 경우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2024년에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첫 보상금 지급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보며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4·3희생자 보상금은 1810억원으로, 지금까지 1800명이 넘는 희생자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급 결정 최종 단계인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청인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27일 4·3중앙위원회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에 나섰지만, 지급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실무위원회의 사실 조사를 거친 신청인에 대해 4·3중앙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보상금 지급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내 지급이 완료되지 못한 보상금을 내년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다시 협의해야 해 예산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 대해 5년간 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은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해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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