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조만간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돼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입법 안을 제시한 것은 이 대표가 처음이어서 제주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4·3"이라며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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