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자에 몹쓸 짓을 한 영어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이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제자 A(14)양을 상대로 학원 교무실과 탕비실 등에서 강제추행 3번, 유사강간 2번, 강간 1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외교관을 꿈꾸고 있었지만, 이씨의 범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자퇴했다. 앞선 1심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아하는 연인 관계"라며 "추행과 관련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특히 강간 혐의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학원장이 원생을 추행·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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