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럽아트코리아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올해 들어 개 무단 도축 등 동물 학대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동물보호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올해 8월까지 131건의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또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불법 도축 및 사육 농장 39개소에 1만7000여 마리의 식용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개소 중 휴업 중인 22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39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15)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간 이뤄진다. 주요 점검항목은 ▷(동물보호)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 ▷(환경)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 ▷(건축) 건축물의 불법 개축, 증축, 용도변경 위반 여부 ▷(토지) 농지를 타 용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 개 사육농장과 관련한 전 분야다. 최근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사육농장의 분뇨처리,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현장 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중대 불법 행위 등 세부 후속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024년까지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공설 동물장묘시설, 제2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공원 등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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