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마을 소유의 땅을 아내와 지인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전 마을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시 지역의 전 마을 이장 A(60대)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마을 이장 재직 당시 마을 땅 1225㎡를 아내와 지인 등에게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마을 총회를 연 것처럼 회의록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마을 토지는 2009년 제주도가 마을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도로 공사를 진행한 뒤 2015년 마을로 소유권을 넘겼으며 당시 제주도가 마을회에 매각한 가격은 평당 16만원이었다. A 씨는 이 가격으로 아내와 지인들에게 땅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가격은 평당 15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는 지난 6월 마을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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