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는 이륜차가 단거리 이동을 위한 어르신들의 필수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 미만이어도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 등 사용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경찰서에서 '원동기면허시험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해 많은 분들이 원동기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많이 시행하면 무면허·무등록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사용신고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마다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 사용신고,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륜자동차 무등록 이용 시 사고가 나도 추적이 어려워서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 이륜차 사고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경미한 사고에도 크게 다쳐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상이다. 기본을 지키면 나 자신과 이웃, 사회를 지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농촌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모두 다 함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김경소 서귀포시 표선면>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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