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4·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관련 절차와 서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의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의 구체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는 대법원 규칙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자를 희생자, 신청권자를 희생자 및 유족에서 각각 희생자,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로 확대했다. 규칙 개정은 4·3희생자 유가족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한 유족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도 새롭게 신설됐다. 행안부는 "가족관계의 정정 결정에 따라 신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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