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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치고 뺑소니… 집행유예 선처 걷어찬 20대女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2년에 집유 선고
보호관찰 중 운전 사실 발각되자 관찰관 치고 도주
집행유예 취소돼 교도소 수감… 뺑소니도 재판 중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10.13. 17:39:02
[한라일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 여성이 결국 교도소에 향하게 됐다. 몰래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각된 것도 모자라 담당 보호관찰관을 치고 달아난 것이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20대 여성)씨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 금지와 운전면허 재취득 전까지 운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월 말 제주보호관찰소에 출석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몬 사실이 담당 보호관찰관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씨는 보호관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고, 해당 보호관찰관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제주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A씨는 결국 교도소에 수삼돼 징역 2년을 살게됐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엄단 할 방침"이라며 "담당보호관찰관을 위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의뢰를 진행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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