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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악마로"… 중증장애인의 지옥 같은 시간
절도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은 것에 앙심
6개월 이상 모욕·협박… "큰 수치심 느껴"
법원은 감경요소로 징역 8월 가벼운 처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10.14. 12:12:44
[한라일보]양 하지가 마비된 중증장애인이 이웃에게 수시로 절도와 협박, 모욕을 당했지만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30분쯤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A(54)씨의 제주시 주거지에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뒤 개집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 하지가 마비된 중증장애인이다.

김씨는 같은해 4월 28일 A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수시로 A씨를 괴롭혔다. 같은해 11월까지 상습적으로 집 앞이나, 주민들 앞에서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김씨는 총 다섯 차례의 벌금형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씨의 괴롭힘에 A씨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큰 모멸감과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보복 목적의 협박의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징역 15년까지인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감경요소로 꼽아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이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의 지에 찾아가거나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아울러 피고인이 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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