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속보=제주지방법원이 특정 피고인에게 '비공개 선고'라는 특혜를 제공(본보 1월 17일자 4면)한 일이 국감장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은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전국 고등·지방·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수석부장판사)에게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제주지법 A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B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법정 경위가 방청석에 있는 이들에게 "퇴장하라"고 말했고, 사유를 물으니 "A 판사님이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지법 관계자는 "A변호사가 따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 판사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A변호사는 제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다.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상황 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을 보더라도 선고를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며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해명도 황당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제주지법의 해명이나 반성, 사과, 조사, 징계 등 후속조치는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제주지법에는 전관예우가 통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정숙 제주법원장 직무대행은 "재판장인 A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인이라 저희도 뒤늦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들 사이에 더 많은 의견 교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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