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오는 12월 2일 제주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대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부터 도내 48개 업체·404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300원)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대상 프렌차이즈가 적은 데다 심지어 매장이 도내에 5개 미만인 곳이 전체에 58%에 달한다"며 "심지어 전체 48개 업체 중 무려 11개 업체는 도내에 매장이 하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어디에서든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 때문에 반납을 포기할 여지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음료전문점 수는 3331개에 달하고 있는데, 제도는 48개 프렌차이즈 업체의 404개 매장에만 적용된다"며 "하지만 제주의 향토 프렌차이즈 업체가 다른 프렌차이즈 업체보다 도내에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교차반납 허용과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렌차이즈 이외의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주도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 권한을 이양 받아 조례로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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