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마을회와 해녀회,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제주지방법원에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라일보]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법원에서 다뤄진다.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회,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제주지방법원에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제주도는 1996년 동부하수처리장 준설 당시 증설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기존 처리량 2배 규모의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정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작성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부지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이 아닌 600m 떨어진 당처물동굴만 기재했다"며 "아울러 수질·악취·오수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신청하는 위법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비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위법성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고시됐다. 주요 내용은 2024년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늘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이 지난 6월 기준 하루 1만1311t에 달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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