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2회 연속 지키지 않은 애월읍의 골프장, 숙박시설 등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1차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 뒤에도 여전히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처분 명령 후 최대 6개월 한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지만 두 업체 모두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는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가중된 처분 기준을 적용해 2차 개선명령과 2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나섰다. 과태료는 골프장 200만원, 숙박시설 250만원이다. 또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인원 보강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6275곳으로 건축물 물량 증가 등에 맞춰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는 이 중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가 50t 이상인 69곳에 대해선 1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 들어 수질 기준 초과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9월 말 기준 개선명령 22건, 과태료 22건(총 1930만원) 등 44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까지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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