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 제주에서 처음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최대 6개월의 산재 관련 추가 유급 휴직이 실시된다. 교육활동 지원 중에 벌어진 폭언·폭행 보호를 위해 유급 휴가 등이 주어진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총 133개조 423개 항목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이후 총 76회의 교섭 끝에 체결된 것이다. 산업안전 강화, 저출산 대응·모성보호 확대, 휴일·휴가·휴직·경력인정 등 근로조건 개선, 교육훈련 강화, 노사협의 체계 운영 등 5개 분야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협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시간 재설계,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기준 개선과 대체전담 인력제 도입,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저출산·모성보호를 위해 육아 유급시간 확대(5세 이하, 24개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유·사산 휴가 신설, 자녀돌봄 유급 휴가 확대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조리실무사의 조리사 자격 취득 지원 방안 마련 노력,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연 20만원 내 작업복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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