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전체의 77.4%인 233억원을 웃돌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 14일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01억 9300만원이다. 이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총 233억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시는 10월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액·단기체납자의 경우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전화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즉각적인 징수에 나선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60억원(21만건)을 부과해 887억원을 징수했다. 납기 내 징수율은 92.42%이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785억원, 주택 102억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규 과세 대상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 대비 92억원이 늘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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