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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고문 폭로 36년 만에 '국가 배상'
간첩조작 故 오재선씨의 남동생·작은 삼촌
1986년 재판에 출석해 불법구금·고문 주장
사법당국의 묵인으로 30여년 '침묵의 세월'
법원 "암울한 시절 인정" 위자료 지급 결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10.19. 11:10:04

2018년 8월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간첩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재선(78) 씨의 생존 당시 모습. 재심을 끝낸 후 32년 전 공안당국의 고문으로 청력을 잃은 왼쪽 귀를 만져 보이고 있다.

[한라일보] 불법구금과 고문 끝에 간첩으로 조작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故 오재선(1941년생)씨의 남동생과 삼촌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씨와 오씨의 남동생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5850만원을 국가가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씨의 가족들은 제주경찰서에서 기획한 '가족 간첩단'의 피해자다. 오씨가 1981년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구성원인 동거녀로부터 30만엔을 받았고, 1985년에는 동료 2명에게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86년 4월 28일 체포한 것이다. 이어 같은해 5월 오씨의 남동생 A씨와 작은 삼촌 B씨까지 추가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영장도 없이 오씨 등을 체포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불법구금 일수는 오씨 45일, A씨 11일, B씨 3일이다.

이후 경찰은 오씨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오씨는 같은해 12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재판거래' 논란을 일으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2월 오씨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긴 법정 다툼 끝에 2018년 8월 마침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무죄 선고 이후 A씨와 B씨는 오씨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위자료 1억6721만원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반면 이경훈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석방 직후인 1986년 10월 오씨의 재판에 출석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을 했다"며 "하지만 오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고, 수사기관은 A씨와 B씨 주장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와 B씨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상하기 어렵다. 즉 A씨와 B씨의 소멸시효도 오씨가 무죄를 받은 2018년 8월부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문 후유증을 앓던 오씨는 지난 2020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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