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4·3 당시 실시된 군법회의·일반재판에서도 최소 4000명이 넘는 인원이 불법적인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다행히 2017년 군법회의 생존수형인의 첫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3특별법까지 개정되면서 누명을 벗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 결정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재판부가 오고 난 뒤부터는 형사보상 결정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법에서 정한 '6개월 이내' 결정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옥문에 밀어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외면하는 것은 가짜 명예회복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무당의 역할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굿이나 주술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 마을의 질서를 회복했다. 그러나 선무당이 나선다면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금은 법이 무당이 하는 일을 수행한다. 혼란을 초래한 원인을 찾아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판·검사는 법복을 입은 무당이다. 이번 재판부가 4·3희생자에게 대못을 박는 선무당이 아니길 바란다. 이미 제주는 4·3 때 질서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송은범 사회부 차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