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내 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제주시자전거수리센터. 제주시 오라1동 제주종합경기장에 있는 이곳에선 무단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 업무도 이뤄지고 있다. [한라일보] "단지가 큰 아파트에선 한 번에 수거하는 방치 자전거 수가 상당합니다. 적게는 50대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이 되기도 하지요." 제주시가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제주시자전거수리센터에서 만난 고영호(60) 씨가 말했다. 고 씨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는 "길거리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놓고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요일(지난 17일)에도 삼화지구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치 자전거 70대를 수거해 왔다"며 "바로 다시 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녹이 많이 쓸어 있는 경우에는 고철로 폐기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경우엔 수리해 재활용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지역만 봐도 한 해에 버려지는 '방치 자전거'가 1000대를 크게 웃돈다. 제주시가 수거한 무단 방치 자전거 수는 2019년 782대에서 2020년 1028대, 2021년 1546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727대가 수거됐다. 특히 아파트와 학교 등에 쓰지 못 하거나 안 쓰는 자전거를 오랜 기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읍면동이 2주간 고시 공고를 한 뒤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수거한다"고 말했다. 방치 자전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거나 전체 또는 부품 등을 재활용해 친환경 재생자전거로 제작돼 판매되기도 한다. 제주시자전거수리센터에 놓인 두 자전거(사진 가운데)도 그런 경우다. 하지만 수거된 방치 자전거 대개가 바로 탈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전거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인 '자전거 등록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제주시는 전국 최초로 1999년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 주목 받았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며 이용자가 늘어나는 자전거의 도난, 분실 등을 막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18년부터 사실상 제도 운영을 멈췄다. 애초에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은 서귀포시는 등록된 자전거가 없다. 전국적인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의 시·군·구 중에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곳(2020년 기준) 뿐이다.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지자체가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등록 근거와 절차, 등록자 우대 근거 등을 마련해 조례에 명시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와 관계 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행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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