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직권재심 재판에 참석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끌려가 수형 또는 행방불명된 제주 4·3 희생자 3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6차 직권재심 공판에서 피고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직권재심을 받은 피고인 30명 중 11명은 1948년 1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9명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각각 수형됐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검사는 "제주 4·3사건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엄청난 비극으로 피고 유족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희생됐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많게는 징역 20년 또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무죄를 주장했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직권재심에서는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고 이홍배 씨의 아들 사연이 변호사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씨의 아들은 "과거 감사원에 취직했지만 신원 조회 때문에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하고 어렵게 살았다"며 "젊은 날 4·3으로 희생당한 아버지의 사정을 잘 몰라 아버지로 인해 좋은 직장을 잃었다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고 김계형 씨의 손자 김봉호 씨는 "할아버지가 잡혀가신 뒤 광주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목포교도소로 이감된다는 편지를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가족들에게 들었다"며 "할머니와 아버지 모두 다 돌아가셨지만 지난 70년 동안 4·3 수형인의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슴에 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을 통해 세월의 진실 앞에서 4·3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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