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우는 아기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피해자 B 씨의 갓 돌 지난 아들이 울면서 칭얼대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또 A 씨는 B 씨 부부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B 씨 부부에게 폭언을 이어가며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B 씨의 어린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A 씨가 B 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당시 항공기에 있던 다른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두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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