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제주시 [한라일보]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건축 공사 시 공용건축물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계획 수립과 관련 시설 설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현 의원이 양 행정시에서 진행된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과 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제주시에서는 2020~2022년 3년간 단 한 건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의 경우 이 기간에 총 25건의 건축공사가 진행됐는데 저감 대책 계획을 세우거나 시설이 설치된 사례는 전무했다. 서귀포시는 16건 중 10건이 저감 대책을 미수립하거나 미시설 상태로 확인됐다. 현 의원은 "이는 사업 시행 부서와 건축 승인 부서에서 관련 법령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도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행정에서는 한 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현 의원은 해당 질의에 앞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강병삼 제주시장을 향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으며 공공기관의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별도 처분과 함께 2014년 8월 관련 법 시행 이후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지난 8년간의 건축 공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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