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내 한 자동차 판매 기업의 제주도내 지점에서 영업사원이 차량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고 가로챈 사건(본보 26일자 4면 "대기업 지점이라 믿었는데")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규모가 2억~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지점의 영업 사원인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차량 구매를 예약한 고객들에게 출고 시기를 앞당겨 주겠다거나 구입 비용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입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피해를 입고 A씨를 고소한 인원은 이날까지 모두 14명이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2억~3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오늘(26일)부터 고소인 조사에 들어갔다"며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인원과 규모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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