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4시44분쯤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 좌초된 어선의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혐의로 40대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4시44분쯤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 어선 B호(32t·근해자망·추자 선적·승선원 11명)가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같은 날 오전 5시5분쯤 현장에 도착, 승선원 1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발견 당시 B호는 선수 부분이 암초에 얹힌 상태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파공 및 침수된 부분도 없어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밀물 시간에 맞춰 경비함정을 이용해 B호를 이초한 뒤 제주항에 입항 조치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구조대원들이 승선원 구조를 위해 좌초된 선박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항 입항 직후인 오전 8시57분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미만이었지만 위드마크 공식 산출 결과 사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상태에서 운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다음 달 25일까지 가을철 해양 범죄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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