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감사원 결과·소송 1심 때까지 오등봉 민간특례 절차 보류"
강병삼 제주시장, 2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밝혀
"토지 보상 절차는 지속 진행 중… 정책 변화는 없어"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0.28. 22:46:54
[한라일보]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 소송 1심 결과가 각각 나오기까지 민간특례 부분과 관련해 이행해야 되는 절차는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토지 보상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소송이 제기된 건은 11월 말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감사 결과와 소송 1심 결과까지는 지켜본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취임 이후인 지난달 민간특례와 관련한 절차를 일단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영훈 도정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이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추진 의사가 있는 것인가"란 임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현재로선 분명하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민간특례 부분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 감사나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잠시 절차 중 일부를 보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