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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日언론 "강제동원 배상 대납 방안 조율"
"연내 결론 목표로 교섭 중"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2. 10.31. 00:00:00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첫 확정판결을 내린 지 30일로 4년이 지났다.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부상한 것은 '대위변제'와 '병존적 채무 인수'로 둘 다 한국의 재단 등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사실상 떠맡는다"며 "후자(병존적 채무 인수)는 재단 등이 일본 기업과 계약해 채무를 인수해 원고(징용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떠맡는 안을 축으로 일본 측과 교섭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추측성 보도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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